“납품 대금 연동제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열처리, 금형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연동제 적용이 제외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때 납품 대금 조정을 가능케 해 협력사의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의 제도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소기업이거나 계약 규모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인 경우는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계는 납품 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재료 값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연동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뉴스1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 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 사항 발굴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지난 5월까지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 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단가 계약 등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동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의 경우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데 계약 기간과 납품 단가만 정해두는 단가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소액 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단가 계약 후 누적 발주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장은 “아직 많은 위탁기업들이 제도를 정확히 몰라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3월 중기중앙회가 납품 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만큼 회원사 대상 연동 약정 체결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