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씨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이들이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실내에서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일산동구보건소는 "'SNL 코리아 시즌'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한 SNL 코리아5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기안84는 콩트 연기 중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SNL '사랑해 스튜디오'가 90년대 방송 콘셉트이고, 과거에 TV 방송 중 출연자가 흡연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전체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어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