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영 월향 대표. /조선DB

‘장사특강’의 저자이자 한때 ‘여성 백종원’으로도 불렸던 이여영 월향 대표가 전남편을 폭행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에 대해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26일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외식기업 ‘월향’을 운영하며 월향본색, 장사특강 등 책을 쓴 저자이자 외식업 사업가로, 한때 미디어에 등장하며 여성 백종원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같은 외식업 대표인 전 남편 A씨와 결혼해 외식업계 부부로도 유명했지만,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을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A씨로부터 기획 이혼 소송을 당했다며, A씨가 가정에 무관심했고 A씨의 여론전으로 인해 자신의 사업이 실패하고 친권과 양육권까지 박탈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최근 A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납치했다며 A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 대표는 “(남편이)제가 남편 돈 4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제 법인 통장과 카드매출,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해 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고소”라며 “모든 통장내역을 다 오픈해 3년간 검찰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를 입증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며 “산전수전 다 겪은 저도 이렇게 놀라고 아픈데, 아이들은 어떨까 상상도 안 된다”며 “현장 파출소 소파에서 잠들었다 눈뜨니 엄마가 없는 우리 아이 걱정에 숨을 쉬기가 힘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용역과 남편 식당 직원들에게 폭행당하고 아이를 뺏겼다면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3월 근로자 61명에게 임금 약 2억8000만원,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로자 42명에게 퇴직금 약 1억8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