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소상공인단체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 회복의 전기를 줄 수 있는 구제 기회를 공정위가 날린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가 배달 플랫폼의 면죄부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불공정 행위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지금 골목상권은 단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연쇄 폐업 도미노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건 수년 뒤에나 나올 천문학적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부담 완화 지원책"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배달앱 수수료 인하 기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자구적 지원책 마련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대기업들의 공정위 소송 선례를 보니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최소 2~3년,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될 것이 자명하다"며 "플랫폼이 막강한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재판을 끌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사해 나갈 주체는 결국 현장의 소상공인들"이라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배민이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는 가게 배달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과 최혜 대우 요구 폐기 및 유사한 조건 설정 불가 방안이 담겼다. 쿠팡도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최혜 대우 요구 표시 삭제 및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 연계 정책 중단 등이 담긴 시정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에 따라 배달앱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과징금은 배민 2390억~5100억원, 쿠팡이츠 250억~42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는 마무리됐고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됐다"며 "심판관리관실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일정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연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