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제분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20일 공정위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분사에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기업 간 거래) 밀가루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87.7%를 차지한다.
이에 CJ제일제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정한 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고 덧붙였다.
삼양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제한적인 사업자로서, 일부 B2B(기업 간 거래)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가격 정책 및 영업 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 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고발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 및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앞서 제분업계는 밀가루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제분협회 이사회 전원이 사퇴했으며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4% 인하했고, 2월에는 업소용과 소비자용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삼양사도 2월 초 소비자용(B2C) 및 업소용(B2B)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했다.
사조동아원은 중식용 짜장면 원료로 사용되는 중식용 고급분과 중력분, 제과·제빵용 원료인 박력1등·강력1등 제품의 가격을 최대 6%, 평균 5.9% 인하했다. 대한제분도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