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유에 세척수가 들어간 것은 세척 작업자의 실수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또 매일유업은 해당 제품 8300여개 가량을 폐기해야 한다.

16일 광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한 직원이 회수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의 광주 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행정처분은 최대 1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 등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면 영업정지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2024년 9월 19일 새벽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 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매일유업 측은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문제 재발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한 시정명령도 내렸다.

매일유업에 세척수가 들어간 사실은 지난 1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갈색 용액이 나오는 우유 사진도 함께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주연구소 직원이 급식으로 나온 매일우유 200㎖를 먹고 피를 토하며 병원에 실려 갔다”면서 “말이 세척수지, 입안을 1초 만에 헐게 해 피 토하게 할 정도의 락스 원액으로 추정되는 강염기성 액체였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이에 매일유업은 16일 김선희 부회장 이름으로 사과문을 냈다. 매일유업은 사과문에서 “이때 생산된 제품은 50개로 특정 고객사 1곳에만 납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유업 측은 “밸브 작동 오류시간에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해당일 생산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매일유업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을 위해 믿고 먹는 제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품질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단 한 팩의 우유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생산 과정 관리와 품질 검수 절차에서 부족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매일유업은 해당 날짜와 시간에 생산된 8300여개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기준으로 약 1만5000여개 가량이 회수됐다. 이는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저하 문제로 폐기 대상이 아닌 상품도 회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