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인 도미노피자의 가맹점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미노피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경쟁 당국은 도미노 피자가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위가 가맹 분야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분류한 법 위반 행위다.

영국의 도미노 피자 배달원의 뒷모습./조선DB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그간 심결례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미노 피자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당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도미노피자·이디야커피·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 납품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부분적으로 들은 바 있다”며, “결제 방식 관련 법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반이 있으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