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 사업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소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게시글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식약처 및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 및 이용자들에 안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건기식 중고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중고거래를 막은 기존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간 건기식 거래 가능 횟수(아이디별)는 10회, 누적 금액은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미개봉 상태 ▲제품 표시사항 명시(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 중 당근과 번개장터 두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당근과 번개장터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게시글들이 수두룩하다.
이날 당근과 번개장터에 ‘홍삼’을 검색해 보니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아닌 ‘가공식품’ 카테고리에서 거래되는 제품들이 나왔다. 당근은 이용자가 건기식 판매 글을 올릴 때 소비기한을 필수로 입력해야만 게시글이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이는 이용자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글을 올렸을 때 이야기다.
만약 이용자가 가공식품 카테고리에 글을 올리면 소비기한을 입력하지 않아도 글을 올릴 수 있었다. 번개장터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글 작성 시 팝업으로 가이드라인을 노출하고는 있으나, 소비기한을 입력하지 않아도 게시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실제 이들 플랫폼에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검색됐다. 홍삼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15일로 3개월가량 남은 제품부터 짧게는 2주 남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번개장터의 경우에는 실제 제품 사진이 아닌 홈페이지 캡처본을 판매 사진으로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기한뿐만 아니라 미개봉 상태인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식약처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건기식 모니터링 방식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회뿐인 개인 간 거래 가능 횟수와 30만원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이용자가 한 개의 제품을 게시글 하나에 올리면 금액과 횟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제품을 한 개의 게시글에 올리면 거래가 실제로 몇 번 이뤄졌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당근 관계자는 “광학문자인식(OCR) 및 소비기한 자동 계산 등 다양한 기술적 조치로 대부분의 건기식 거래 기준 위반 케이스가 자동으로 걸러지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개별 낱개 포장에서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수기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용자가 규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경우, 해당 글 미노출과 함께 1대1로 안내 중이다. 반복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높은 수위로 제재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기식 중고거래는 현재 시범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위반 글이 올라온다고 해서 플랫폼이나 이용자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식약처도 모니터링하면서 위반 게시물을 플랫폼에 통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편의성,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5월 이후 제도 안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