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숙박권 당첨을 미끼로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유사 콘도 회원권이란 약정 기간 동안 리조트나 펜션 등의 제휴 숙박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주고 만기가 되면 입회금(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간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유형별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46~179건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 10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입회금 반환을 미루는 등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431건(74.2%), 계약 만기 후 입회금 반환 지연이 120건(20.7%)으로 전체 90% 이상이었다.

판매 형태는 방문 판매가 411건(70.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77.6%(451건)는 남성이 대상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장기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업체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해도 잔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