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구매되는 전통주·건강기능식품·농수산물, 축산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를 일제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6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 3610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식품(1594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수입식품 정밀검사(614건)도 함께 실시했다.
식품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2곳) ▲품목제조변경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2022년 4월 4일에 제조한 명절 선물용 복분자주(명작 복분자)의 제조연월일을 2024년 7월 11일로 변조하여 판매한 업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제품 475병을 압류 조치했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9곳) ▲위생교육 미실시(6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2곳) ▲기타(3곳) 등이다.
수거·검사는 국내 유통 중인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과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159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8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은 잔류농약·보존료·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행정처분 및 폐기 예정이다.
통관단계 검사는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당근·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614건을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7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에는 건강기능식품 함량 미달이나 붕해시험 부적합, 잔류농약이나 벤조피렌 검출 등이 해당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