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136480)이 판매한 생닭에서 여러 마리 벌레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하림 측의 이물 점검 인원이 2명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물 점검 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하림은 식약처 요구에 따라 개별포장라인에 기존 2명뿐이던 이물점검 인력을 8명으로 늘렸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개별포장라인 뿐 아니라 대량포장라인에도 이물점검 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벌레가 나온 건 개별포장된 생닭이었으나 대량으로 포장되는 라인에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원을 요청했다"면서 "그동안 하림이 이물 검사를 닭의 항문 쪽만 했는데 앞으로는 목 부위도 같이 검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식약처가 점검을 다녀간 뒤 대량포장라인에도 인원을 4명 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