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선박에서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대형 크루즈에서만 가능했던 선상파티가 앞으로는 요트나 보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에서도 열릴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시장에서 봐오던 것처럼 덩어리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1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발표한 규제혁신 내용을 오는 2024년 12월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구현할 계획이다.
이날 식품 관련 분야에서는 요트와 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발표됐다. 마리나 항만법에 따르면 마리나 선박은 유람이나 스포츠 등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이용하는 선박이다.
현재로선 관광유람선 등 대현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 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했다. 이랜드 크루즈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진 선박에서 식품영업이 불가능해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사와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오 식약처장은 "규제 개선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가 높아지고 식음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 시장처럼 덩어리 치즈를 소량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소비자 측면을 고려하고 판매자 입장에선 덩어리 치즈를 한 번에 판매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는 소분 판매를 할 수 없는 품목에 유제품이 들어가있고 여기에 치즈가 포함돼 있어 소분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품 안전 우려가 있거나 소분할 경우 원산지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소분 금지를 해왔지만 보관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대로 제시해 소비자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유통업계 전체로 봤을 땐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국내에서는 규격과 시험 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 이를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색소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식약처장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한국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 외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됐다.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을 적용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업무가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에서는 중복검사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과제는 총 80개였다. 부문별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에서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에서 19건, 미래산업 지원에서 16건이 발표됐다.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에선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선 15건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