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김치 제조’로 논란을 빚었던 한성식품이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친 끝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김장 포기 김치를 소개하고 있다. /한성식품 제공

한성식품 법인회생 관리인으로는 김순자 대표이사가 지정됐다. 현재 회생계획안 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성식품 채권자 목록에는 농협은행 등 323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성식품은 1994년 설립된 김치 제조회사다. 창업자인 김순자 대표가 김치 특허(19건)와 20년 이상 제조 경력으로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 명인에 선정, ‘명인 김치’로 인기를 끌었다.

김 대표는 1호 김치 명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명장은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 최고 숙련기술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명인·명장을 앞세운 한성식품은 연 500억원 매출을 내기도 했다.

한성식품의 회생절차 개시는 지난해 2월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비위생 논란이 컸다. 해당 공장에서 색이 변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해당 영상은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한성식품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위생 관련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한성식품은 영상 공개 후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고 효원이 운영했던 해당 공장의 폐쇄 등 조처를 취했지만, 소비자 외면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식품 자회사 김치공장에서 촬영된 배추. /MBC 캡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성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99억원으로 전년 493억원과 비교해 약 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억원에서 마이너스(-) 12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특히 한성식품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각각 131억원, 35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부채의 유동자산 초과액은 342억원에 달한다.

한성식품 측은 “지난해 주요 거래처의 거래 중단이 이어지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매출 감소는 곧장 회사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자 대표는 법정에도 서게 됐다. 검찰이 지난 1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등을 김 대표와 효원의 부사장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