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제너시스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제너시스BBQ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bhc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한 점을 들어 "사실상 승소했다"고 했다.

그래픽=이은현

치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날 제너시스BBQ가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하면서 제너시스BBQ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제너시스BBQ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침해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제너시스BBQ가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해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서는 85억원이라고 밝혔다.

계약 파기 관련 소송은 제너시스BBQ가 bhc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17년 4월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했다. 제너시스BBQ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

bhc 측은 계약 파기에 대해 제너시스BBQ가 bhc를 분리해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사모펀드 측이 제너시스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고 중재를 제기해 2017년 초 100억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hc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비밀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제너시스BBQ와 bhc 간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bhc 제공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제너시스BBQ가 bhc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상품공급계약 관련은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은 133억원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손해배상액을 낮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bhc는 1심 판결에 따라 제너시스BBQ로부터 가지급 받은 손해배상 금액에서 약 280억원가량을 반환하게 됐다.

제너시스BBQ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회사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10년으로 축소해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이 줄었다. 양사 간 15년에 대한 계약 기간은 상호 계약 이행이 아무런 문제 없이 10년간 유지되었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던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계약 연장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제너시스BBQ 측은 "공급계약의 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정산 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요청에도 이러한 정산 의무를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너시스BBQ 측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는데, 앞선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이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해 bhc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상고심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bhc의 책임이 추가로 증명되면 결과적으로 가지급했던 배상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