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가맹점들에 특정 업체 식자재 구매를 강요한 후 알선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특정 업체들에서 식자재와 소모품을 살 것을 강제했다. 밀가루, 냉동 수산물, 육류, 소스, 과자류, 물티슈 등이 강제 구매 품목에 해당했다.
쿠우쿠우는 가맹점주가 이를 거부할 시 재계약 및 영업을 제한하고,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쿠우쿠우는 식자재와 소모품 공급 업체들로부터 가맹점주들이 사는 각 물품 공급가의 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다.
2015년에 쿠우쿠우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는 2억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가맹점주를 상대로 구매를 강요한 뒤 알선 수수료는 2016년 23억8900만원→2017년 37억2400만원→2018년 38억4100만원→2019년 41억9300만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에 따라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알선 수수료로 133억1200만원가량을 수취했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227명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는 알선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가맹점주들은 알선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사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살 기회도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