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렬 농심 경영기획팀 부장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100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농심(004370)의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신 부장은 지난 17일 한국증권금융에 농심 주식 6만3000주를 담보로 107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유통업계에선 신 부장이 할아버지 고(故) 신춘호 농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심 주식 20만주와 아버지 신동원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택(공시지가 108억원)의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에 따르면 신춘호 회장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농심 주식 35만주는 신상렬 부장에게 20만주, 고인의 장녀인 신현주 농심기획 부회장에게 5만주, 삼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에게 5만주, 신동익 부회장의 장남인 신승렬씨에게 5만주가 상속됐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 평균 주가에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해 과세 표준액을 추산한다. 이를 반영한 농심의 주당 상속세 평가금액은 34만3274원, 총 평가액은 1201억원이다. 여기에 상속세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적용되는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내야할 상속세 규모는 600억원가량이다.
농심 주식 20만주(600억원 상당)를 받은 신상렬 부장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350억원 가량이지만 1993년생인 신 부장이 당장 마련하기는 어려운 규모라 일부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하고, 친척들이 연대납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해결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신현주 부회장은 상속받은 주식의 대부분(4만6470주)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로 공탁을 걸었다. 신동익 부회장은 농심 주식 2만4000주를 납세담보로 공탁을 걸었고, 신승렬씨는 5만주를 모두 납세담보로 공탁을 걸었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에 대해서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방식이다.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연금리 2.59%로 107억원을 대출받은 신 부장이 내야하는 연간 이자액은 2억7713만원으로, 농심의 부장 직급 연봉보다 많다. 이에 업계에선 연말 인사에서 신 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하고, 임원 연봉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심 관계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은 개인적인 사안으로 회사에선 아는 바가 없다"면서 "연말 임원 인사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