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역을 국산으로 속여 오뚜기에 납품한 혐의로 검찰이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뚜기가 이 업체로부터 미역 납품은 중단했지만 다시마는 계속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해당 납품 업체는 전남 여수에 소재한 B사다. 1973년 설립된 해조류 전문가공기업인 B사는 올 초 한국에서 수확한 미역을 2차 가공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져간 뒤, 중국산 미역을 섞어 판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이 업체를 관세법 위반, 원산지 표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오뚜기(007310)는 중국산 미역 사용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월 중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제품 회수에 나섰다. 아울러 해당 업체로부터 더이상 미역을 납품받지 않고, 부래영어조합법인과 향아식품 두 곳에서만 미역을 납품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뚜기는 B사로부터 다시마를 계속 납품받고 있다. 오뚜기에서 판매하는 '옛날 자른다시마'는 고흥지역에 있는 B사 지점이 제조원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 등으로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최소한 일시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꼭 이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납품업체를 바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그동안 중국산 미역 사용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뚜기는 지난 1월 B사가 중국산 미역 혼입과 관련해 해경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뚜기는 당시 해당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하고도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거래도 계속 유지했다. 결국 지난 3월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회수 및 소비자 환불 조치에 나섰다.
오뚜기 고위 관계자는 "미역은 원산지 위반 혐의를 받아 납품을 끊었지만 다시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업체의 혐의는) 관할 검찰 지청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선 중국산 미역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일각에선 오뚜기가 B사가 중국산을 사용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한 언론을 통해 "사장으로부터 중국산 미역을 혼입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며 "오뚜기 본사에도 소문이 들어가 사장이 오뚜기에 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산 미역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거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