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대표 매장/CJ올리브영 제공

협력사들이 경쟁 뷰티 플랫폼에 납품하는 것을 막은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CJ올리브영이 대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이끄는 팀장 자리에 새로운 인사를 영입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001040)올리브영은 최근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지원팀을 신설하고, 김경수 전 CJ CGV(079160) 전략지원팀장을 CJ올리브영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지원팀장으로 배치했다.

원래 CJ올리브영은 2016년부터 커뮤니케이션팀에서 대관 업무를 일부 담당하다 ESG경영팀에 이를 이관했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등 정부 부처와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이번에 전략지원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관 업무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해당 기업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설득을 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존 조사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장 획정에 집중하고 있다. 올리브영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은 해당 기간 매출액의 6%까지 오른다. 올리브영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헬스앤뷰티(H&B) 시장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로 보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획정을 오프라인에 한정할 경우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70%를 넘지만, 온라인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공정위가 9월 전원회의를 열고 올리브영의 독점 사업자 위치 선정과 유통업법 위반 등을 다룰 예정이라 기업 측 입장을 전달할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쿠팡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선DB

여기에 최근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도 대관 업무를 강화한 배경으로 꼽힌다.

쿠팡은 지난달 말 올리브영을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고자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들에 거래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이유를 들며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대규모유통업법 13조 위반으로 올리브영을 신고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올리브영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5억원이다.

이처럼 공정위의 독점사업자 선정 등 시장 획정 문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신고 등 공정위 관련 이슈가 산적해지자 올리브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관 총괄을 영입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대관 업무 담당자는 공정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성분 및 정책을 다루는 식약처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