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요가 매트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표시 및 광고 등을 시험 및 평가했더니 휠라 요가 매트 제품에서 유해 물질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물질은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과 충추신경계 손상을 일으켜 국제 암연구소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시험 대상 브랜드는 가네샤 요가 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이다. 이중 유해 물질은 휠라 파이핑 와이드 NBR 요가 매트에서 검출됐다.
연맹 측은 국내에선 이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재 요가 매트 안전기준은 유해 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이 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단쇄염화파라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은 없다.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 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