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광고하는 일부 미백 화장품이 과장 광고 등의 소지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과 안전성,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중 7개 제품은 판매 홈페이지에 미백 효과와 무관한 성분을 표시하거나 과학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 등 기능성에 대해 광고했다.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 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광고했다.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최근 4년 7개월간(2018년 1월~2022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를 분석한 결과, 총 94건의 SNS 광고 화장품 관련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 불만'이 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30건(31.9%), '청약철회' 14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