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사가 영업 정상화와 기업 회생을 위해 임직원 처우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정기상여금 분할, 임금 순연 지급 등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양대 노동조합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민주노총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직원대표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자구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앞서 노사와 경영진은 지난 27일 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유동성 부담을 덜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9월 지급 예정인 정기 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한다.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던 고용안정지원금(최대 기본급 12개월)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이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될 때 지급하던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에 균등 분할 지급한다.

임금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두 달씩 순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

홈플러스는 합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자금이 집행되면 상품 공급 안정, 영업 정상화, 임직원 급여 및 필수 운영비 등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대 노조와 임직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무거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임직원들의 양보와 협력이 헛되지 않도록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해 정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도 절실하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