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16일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달 1일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공고되고 약 2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 CI. /인터파크커머스 제공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큐텐그룹 계열사다. 지난해 7월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와 고객도 이탈하며 자금난이 심화했고 같은 해 8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 신고 기간을 내년 2월 20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내년 3월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이호천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