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지속해 왔다. 올해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 광고를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 광고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