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며 낸 차임감액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임대료 25%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공사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뉴스1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공사와 신라면세점 측 법률대리인에게 강제조정안을 전달했다. 해당 안에는 법원이 산정한 적정 임대료가 명시됐는데, 현행 임대료보다 약 25% 줄어든 금액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에 따른 인한 영업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 40%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경쟁 입찰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라며 조정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조정기일 가운데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2차 기일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보고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인하 조정 건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즉시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효화되고 법적 소송 절차로 옮겨가게 된다.

신라면세점은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날부터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향후 대응 전략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지는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으로 좁혀진다.

현재 신라·신세계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월 300억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두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면 각각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6개월 의무 영업 조건도 따른다. 재입찰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성 평가에서 감점이 불가피하다. 신라·신세계는 법무대리인은 법원 조정과 별개로 소송과 함께 공항 면세점 폐점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