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옥. /현대지에프홀딩스 제공

지주사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시간을 2년 더 벌었다. 2023년 3월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005440)를 출범한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은 오는 3월 1일까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대 측의 지분 정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8일 공정위와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11월 13일부로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연장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현대퓨처넷(126560)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 의거해 현대바이오랜드(052260) 지분 35.0%를 올해 3월 1일까지 처분하거나 100% 소유해야 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작년 11월 13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 받았다. 새 유예기간 만료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 지주사 전환 당시 위반 행위가 10건 이상이었으나, 지난 2년간 대부분을 해소했고 현재는 현대바이오랜드 관련 건만 남은 상황”이라며 “그간 회사가 노력을 기울인 점과 외부 시장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경제 여건의 변화, 주식 처분금지 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해소가 어려울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승인은 엄격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가 출범하게 되면 2년 안에 상장사 기준 지분 30%, 비상장사 기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또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자회사 요건에 미달했던 현대홈쇼핑(057050)에 대해 작년 4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50.01%로 높였다. 또 손자회사인 한섬(020000)은 화장품 증손회사 한섬라이프앤을 흡수 합병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자동차 부품회사인 대원강업(지분율 22.7%)이 아직 자회사 요건(상장사 30% 지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지만, 오는 2월까지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것이라는 게 현대 측 설명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증손회사인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 정리다. 현재 현대퓨처넷이 보유한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은 35%로, 현대퓨처넷이 추가로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65%를 매입하거나 현대바이오랜드를 손자회사로 격상시켜야 한다.

회사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현대바이오랜드가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뷰티·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인 만큼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퓨처넷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추가로 65%를 매입하려면 전날 시가총액 기준 약 922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퓨처넷의 현금성 자산은 작년 11월 기준 436억원 수준이다.

현대바이오랜드를 손자회사로 격상하면 현대홈쇼핑이 이의 절반인 지분 30%만 추가로 확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현대 측이 현대바이오랜드를 증손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올릴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현대바이오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정리됐거나 기한 내 정리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지분 정리 계획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