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8일 퇴사한 직원들에게 불구속 탄원서에 동의해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큐텐그룹은 1조50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모기업이다. 구 대표는 사태 핵심 책임자로 꼽힌다.
그의 본인 불구속 탄원서 요청은 전날 검찰이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홍현직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사내이사는 이날 큐텐 테크놀로지를 퇴사한 직원들에게 “이 탄원서는 처벌을 면해달라거나 이미 제기한 소송 등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구속된 상태로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을 해결하기가 곤란하니 구속을 면해달라는 탄원서”라며 불구속 탄원서를 써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이어 회신도 부탁했다. KCCW는 구 대표가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티메프를 합병하겠다고 미리 만든 법인으로, 현재 티메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때 홍 이사가 보낸 메일 하단에는 ‘원본 메일’이라는 내용으로 구 대표가 홍 이사에게 보낸 메일이 함께 전송돼 있었다. 해당 메일에서 구 대표는 “Wish(위시)의 정상화 후 지분 매각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을 내년 하반기까지는 해결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도 론칭(출시)했다”며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 대신 Wish Exi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도록 불구속 탄원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위시는 미국의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구 대표가 지난 2월 인수했다.
해당 메일을 받은 한 직원은 “제정신이라면 이런 메일을 퇴사한 직원들에게 보낼 수 없다”며 “임금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괘씸해서 못 써준다. 따로 회신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구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구 대표를 수사해 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 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10월 큐텐 테크놀로지 퇴사자 51명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 테크놀로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노동부에 접수한 바 있다.
현재 구 대표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들은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공모해 가로챈 혐의,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 Wish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