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포장 이사 서비스 플랫폼 13곳 중 8곳(61.5%)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법적 지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플랫폼 이용 초기 화면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포장 이사 전문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소비자원이 포장 이사 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된 경우는 5곳에 불과했다. 8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법적 지위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신원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정보)가 미고지된 경우는 3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정보들도 소비자가 쉽게 알도록 웹사이트·앱 내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1개 사업자는 전화번호 표시를 누락했고, 2개 사업자는 모바일 앱에 신원정보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플랫폼에 견적을 요청한 결과, 이사업체의 정확한 상세 주소를 제공한 곳은 없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한 곳도 2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7개 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전하지 않았고, 2개 사업자는 상호와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플랫폼은 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사업체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사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해야 하지만 허가증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확인됐다. 주로 상호를 플랫폼의 지점처럼 변형했거나 업체가 입력한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경우였다.

포장 이사 전문업체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이삿짐을 옮기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특히 8개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 해결 기준을 별도의 화면으로 고지하지 않았다. 3개 사업자는 이사 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고지도 없었다.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별도의 화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견적과 계약 ▲포장·인도 등에 관한 약관 ▲분쟁의 상황별 책임과 보상 산정 방법 ▲이사화물 사고 확인서 관련 상세 내용 ▲분쟁 접수·처리 기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때 사고확인서에 대한 상세 안내와 불만 처리 절차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분쟁 처리 기한(10영업일)이 고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분쟁 처리 기한을 고지한 1개 사업자는 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4일로 명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플랫폼의 신원정보·법적 지위 고지 등 표시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소비자가 견적을 요청할 때 포장 이사 업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별도 화면에 고지하라고 했다. 이에 해당 플랫폼 사업자들은 ▲법적 지위 고지 ▲신원정보 표시 및 항목 ▲분쟁 해결 기준 내용 및 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