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전자 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00건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연말 대규모 할인 기간을 맞아 의류 구매 시 청약 철회 거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 명동 한 의류 매장 쇼윈도.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11~12월 이커머스 의류·신변용품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2449건을 기록했다. 3년간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1만1903건)의 20.6%를 차지하는 수치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11~12월 기준 620건에서 2022년 11~12월 기준 9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910건으로 집계됐다.

판매방법별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온라인 거래가 9506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판매가 6972건(35.5%), 소셜커머스가 1048건(5.3%), 모바일 거래가 729건(3.7%) 순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5078건(42.7%)로 가장 많았다. 특히 품질 미흡·계약 불이행까지 포함하면 1만528건으로 전체의 88.5%에 달했다. 이어 계약해지·위약금 청구는 526건(4.4%), 표시·광고 미흡 419건(3.5%), 부당행위 221건(1.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판매자가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축소하거나 제품 수령 당일을 포함해 7일을 계산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이커머스인 경우 업체명을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 결제는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이용을 권장하고, 특히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좋다”며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