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알려진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업체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건수도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적발 금액과 과태료·가산세 부과 금액은 3년 새 각각 50%, 37.5%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 건수에 비해 적발 건수는 2배가량 적었다. 이에 결혼 예식업종의 탈세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정서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8월) 결혼 예식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5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5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은 1억66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각각 31.5%, 50.6% 증가한 수준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할인’을 제시해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금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결혼 예식업종의 과태료·가산세 부과 금액도 3년 새 37.5% 늘어난 3200만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가산세 20% 또는 발급 거부 금액의 가산세 5% 및 과태료 20%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픽=정서희

다만, 결혼 예식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건수에 비해 적발 건수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21년 208건이었던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신고 건수는 2022년 229건, 지난해 2023년 238건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8월 말 현재 176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피해 구제 신청 건수인 152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이 같은 괴리가 발생한 건 해당 사안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혼 예식업종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집중 점검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금영수증은 서비스 가격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내년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격 정보 공개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 점검·감독 등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국세청 본연의 역할이다.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 예식업계가 어려웠던 만큼, 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