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전경. /뉴스1

올 하반기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계약 조건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은 수정된 계약서를 입점업체들에 배포하고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인천공항의 새로운 ‘상업시설 임대차 특수조건(객당 임대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제5조 9항에 있던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별도 임대료 산정 및 납부’ 항목을 삭제했다.

지난 2023년 인천공항이 공고한 ‘인천국제공항 4기 면세사업자 제안요청서(RFP)’에는 온라인 매출에 따른 별도 임대료 부여 항목이 명시돼 있었지만, 인천공항이 최근 입점업체들에 배포한 변경된 계약서에서는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

또 인천공항은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통해 각종 할인 프로모션(멤버십 등)을 지원한다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업상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 단계에서 입점 업체들의 의견을 조회 중인 상황”이라며 “임대료를 감면하는 대신 인센티브(장려금)를 덜 주는 식으로 수익 구조를 바꾸는 방안에 대한 입점 업체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라고 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숙원사업인 스마트 면세점을 띄우기 위해 임대료 감면 카드를 검토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공항이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통합형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한 4기 면세사업자부터 도입됐다.

신라와 신세계, 현대, 경복궁, 시티플러스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5개 면세점의 물품을 인천공항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합 판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기업 입점업체는 스마트 면세점 입점이 의무고, 중소·중견 입점업체는 권고사항이다. 이에 따라 첫해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중소·중견업체의 참여는 차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일반 온라인 면세점은 항공기 출발 3~4시간 전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스마트 면세 서비스는 공항 이용객이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쇼핑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면세 사업자들은 스마트 면세 서비스에 대해 난색을 보여왔다. 면세점들이 이미 자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중이어서 스마트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체 온라인 면세점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만, 스마트 면세점에서는 인천공항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기에 이용객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흥행시키기 위해 계약상 받아야 할 임대료까지 포기하려 한다”면서 “그 혜택은 대기업 등 일부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체 관계자는 “아직 스마트 면세 서비스의 효과를 예측할 수 없어 관망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인천공항이 프로모션 지원으로 온라인 면세점 이용객을 인천공항 스마트 면세점으로 유도할 경우, 시내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임대료를 감면하면 공항 내 입점한 식음료, 은행 등 타 업종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그동안 없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다 보니 디테일을 잡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에 준비 과정에서 의견 조회를 통해 (의견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