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티메프 판매업체(셀러)·채권자들은 티메프 회생 개시에 무게를 둔 의견서를 법원에 전한 상태다. 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거쳐 정상 운영해야 일부 채권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법원이 티메프의 지급 불능 또는 재정적 파탄 원인 제공 등을 이유로 파산 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티메프 피해자들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손민균

10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티메프 회생 개시 또는 파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티메프가 한 달 가까이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불발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발표 시기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티메프 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티메프 경영을 맡는다. 동시에 법원은 조사위원들을 선임하는데, 이들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티메프의 청산·존속 가치 산정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후 최종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법원 인가를 받은 후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1조3000억원이라는 대규모 미정산 금액의 탕감 비율도 정해진다. 다만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80~90% 탕감될 것으로 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회생 개시 대신 파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티메프를 포함해 큐텐그룹 계열사들이 임금 체불 등을 겪는 만큼, 티메프가 정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티메프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우선순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 티메프 현금 자산은 300억원 수준이다.

티메프 채권자는 11만 명에 달한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채권자협의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핵심은 티메프가 정상 운영돼 미정산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채권자협의회에 참가한 한 업체 대표 A씨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단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기를 바랄 뿐”이라며 “두 달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에 다들 많이 지쳐 있다. 오늘(10일) 나오는 결정에 따라 우리도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피해 셀러 B씨는 “언론에서는 1조3000억원이 미정산됐다고 하지만, 실제 채권단협의회에서 집계한 금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법원에서도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회생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티메프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정산금만 100억원인 피해 업체 대표 C씨는 “이미 티메프가 안전한 이커머스(전자 상거래)·오픈마켓 플랫폼이 아니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최종 회생 계획안에 티메프 신뢰 회복 방안도 있어야만 정상 운영을 통한 일부 대금 정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