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가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이 무신사가 주최하는 뷰티 행사에 참여하려는 일부 업체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철회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CJ올리브영 제공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국민 신문고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일부 납품업체들에게 무신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무신사는 패션 플랫폼으로 출발해 뷰티 분야로 적극 진출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뷰티 스토어를 운영하는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아직은 신고만 받은 상태”라며 “내부 절차상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했다.

무신사는 자체적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공정위 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일부 정황만 확인한 상황이고, 우선은 사실 확인부터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해당 사안이 문제가 있고, 브랜드 측면에서 영업 방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신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CJ올리브영 측은 “내부적으로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개별 제보 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후 구체적인 증거나 신고 요건이 명확히 갖춰지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