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 있는 반려견들. /뉴스1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관련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반려인 10명 중 7명꼴로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이다. 이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에 대한 건수는 6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1개월 이상 정기권을 끊었다가 반려견의 건강 문제 등으로 남은 일자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이미 정기권 구입 시 할인된 만큼 환불이 불가한 경우였다.

다만 반려견 유치원 정기권은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로 이른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계속 거래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려견 유치원·호텔 등의 동물 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300명 중 54건으로 18%에 달한다.

반려견 유치원·호텔 업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등 온라인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64곳 중 20곳(31.3%)이 영업등록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았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때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영업장 현장 점거 시 영업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위탁 관리하는 동물 정보,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계약서상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 뒤 장기 이용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