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알리·테무 등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를 앞세운 불법 구매 대행·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피싱이 횡행하자, 대형 e커머스 업체 쿠팡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대응에 나섰다. 피싱(Phishing)은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불법 사기 행위다.

서울경찰청과 쿠팡이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 활동에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포스터를 쿠팡 앱과 웹사이트, 판매자 사이트 등에 공지했다. /쿠팡 사이트 갈무리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이들은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쿠팡 앱과 웹사이트, 판매자 사이트 등에 공지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직원 및 제휴사를 사칭한 ‘리뷰 체험단 모집 피싱 범죄 사례’와 함께 대처 방법이 담겼다. 이외에도 은행·공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언급됐다.

최근 불거졌던 리뷰 체험단 피싱 범죄는 사람들이 알만한 e커머스에서 하는 리뷰 체험단을 모집하는 것처럼 접근해 공동 구매 명목으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등으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에서는) 체험단 모집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체험단 관련 활동은 쿠팡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한다”며 “리뷰 체험단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 ‘100% 피싱 사기’”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e커머스가 직접 피싱 범죄 예방·근절에 나선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해외 e커머스인 알리·테무도 의식할 만한 일종의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생기면 시장상인회에서 해결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법상 중개사업자도 소비자 피해나 불만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큰 회사인 쿠팡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다른 플랫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