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 업체 에프앤디넷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에프앤디넷이 대리점 등 유통채널에 제품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락피도. /에프앤디넷 제공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강기능식을 제조·유통하는 에프앤디넷 서울 본사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가 에프앤디넷 조사에 나선 것은 재판매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에프앤디넷은 샵인샵 등 판매채널에 건기식 판매 최저가를 정해 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상품 제조업체가 도·소매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만 도·소매업체가 상품을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드는 탓이다.

에프앤디넷은 유산균 제품인 ‘락피도’, 임산부 영양제 ‘닥터맘스’ 등의 제품을 갖춘 건강기능식품 업체다. 경쟁사들이 주로 오프라인 유통사들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달리 에프앤디넷은 전국 산부인과·소아과 중 70%에 달하는 병원들에 ‘샵인샵’ 형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총 6500여개 병원·약국에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전국 대형병원 150곳서 샵인샵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공정위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지는지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