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의 내용과 합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에 나섰다.

상생협약은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 지원하는 반품·폐기·신상품 도입 지원금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마무리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부당한 내용이 있었는지, 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정위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현장 간담회에서 상생협약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편의점 상생협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다. 간담회 당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올해 상생협약안과 관련한 가맹점주 측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상생협약에서 전기요금 지원 등 직접 지원이 대부분 사라진 데 이어 CU와 GS25 등 주요 편의점 본사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발주를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편의점 업계의 상생협약은 지난해 말부터 논란을 일겨켰다. CU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11월 말 상생협약안에서 전기료 지원과 폐기·반품 지원금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BGF리테일(282330)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CU는 2018년부터 상생 차원에서 가맹점에 전기료 일부를 지원해오다가 2022년부터 이를 없앴다. 대신 신상품 도입에 대한 지원금과 폐기 지원금을 확대하고, 신상품 도입률에 따른 반품 지원비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신상품 가운데 80%를 발주하면 최대치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전기요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사라졌기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상품 발주율을 맞출 수밖에 없어졌다면서 본사가 상생을 가장해 ‘신상품 밀어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간 이어져 오던 반품 비용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CU는 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전체 신상품 가운데 지원금 대상 품목이 되는 ‘상생신상제도’ 대상 상품 비율을 10%가량 낮췄고, 점주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제도인 상생협력 펀드의 대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서 올해 상생안을 체결했다.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역시 올해 상생협약안에 대해 점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GS25는 올해 상생협약안을 통해 신선식품(FF) 상시 폐기 지원, 치킨25 폐기 지원, 농축수산 폐기지원 등을 없애고 매출총이익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인센티브 지원 제도에 따르면 도시락·김밥·주먹밥 등 품목의 폐기율에 따라 인센티브 수준이 결정되는데, 폐기가 너무 적게 나와도 많이 나와도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점주 측은 폐기 발생을 우려해 발주를 줄이고 싶어도, 지원금을 생각하면 발주를 줄이기 어려운 셈이다.

GS25는 또 경쟁력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다. 신상품과 본사 지정상품을 70% 이상 발주해야 최대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CU의 ‘상생신상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 역시 삼각김밥·김밥·도시락 등 미반(米飯) 상품에 대한 폐기지원 방식을 판매율 연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판매율(80% 기준)에 따라 기본 폐기지원율(20%)에 추가 지원율을 10~20% 가산하는 형태로, 가맹점주 사이에는 “점주들이 더 많은 물건을 매입해 팔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이러한 점주 측 의견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 파악을 진행 중이다.

김대간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가맹점주 단체에서 상생협약안 관련 문제를 제기해 살펴보고 있다”며 “정식 조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생협약 관련 주무부처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약의 내용과 이행평가를 시행한다. 이행실적에 따라 가맹사업법에 의한 직권조사 2년 면제, 시정명령 공표 의무 면제,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