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창고형 매장 브랜드 코스트코를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가 20년 만에 사옥을 갖게 됩니다.
현재 본사가 있는 코스트코 광명점 인근에 건축 중인 업무 시설을 본사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코스트코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 광명 일직동 코스트코 광명점 인근에 지하 1층~지상3층 연면적 7만287㎡ 규모의 업무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코스트코코리아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본사 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업무시설은 국가 소유 철도부지 위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으로, 코스트코가 이를 임차해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사 인허가 주무기관인 광명시 주택과 관계자는 “공사 중인 건물은 코스트코 사옥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코스트코 광명점 건물과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트코 광명점 역시 철도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한 광명역복합터미널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코스트코가 2012년부터 2042년까지 총 314억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해당 건물 공사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코스트코가 계획대로 이를 본사 사옥으로 활용하게 되면 국내 진출 20년 만에 단독 사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동안 코스트코 본사는 1994년 첫 개점한 코스트코 양평점 내 일부를 본사 사무실로 활용했습니다. 2012년 코스트코 광명점이 개점한 뒤로는 광명점에 별도 출입문을 두고 건물 5층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 직원들 사이에서는 코스트코가 본사 사옥 임차에 나서는 것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분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1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본사의 상시 근로자수 706명이며 가운데 여성 근로자수는 3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보육 대상 영유아 수도 115명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7곳 가운데 6번째로 많았음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죠. 미설치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2번 이상 명단 공표 대상 6곳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연 2회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코스트코가 본사 사옥을 임차해 광명점과 본사 사무실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하나의 사업장을 의미하는 ‘단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단위 사업장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다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단위사업장 구분은 주소지를 기본으로 한다”면서 “주소지가 다르면 다른 사업장으로, 같으면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코스트코가 본사 사무실을 주소지가 다른 건물로 옮기면 본사 직원들과 점포 직원들을 각각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인식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스트코의 상시 근로자수 706명 가운데 약 30%가 본사 근로자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를 이전할 경우 약 212명의 상시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가게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가 됩니다.
여성 근로자 역시 단순 계산하면 97명이 분리돼 226명이 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한 코스트코 직원은 “직장 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이야기가 나온 것과 비슷한 시기에 본사 사옥 이전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면서 “코스트코 광명점 내 근무자 수도 매장 직원이 대부분이라 공간이 모자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