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자신이 운영중인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도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

이에 대형 홈쇼핑 업체들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는 모양새다. 여에스더의 에스더포뮬러는 홈쇼핑에서 시작해 성공한 회사로 현재도 홈쇼핑에서 이 회사 상품이 절찬리에 방영 및 판매 중이다.

에스더포뮬러 글루타치온./에스더포뮬러 제공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여에스더는 최근 식약처 전직 과장 A씨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에스더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일각에서는 홈쇼핑에서도 에스더포뮬러의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스더포뮬러는 홈쇼핑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에스더포뮬러 매출은 2021년 857억원에서 지난해 2016억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영업이익도 123억원에서 445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주요 홈쇼핑에서 자주 판매된 글루타치온 필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이 필요한 건기식이 아닌 기타가공품이다.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알려졌지만, 이 때문에 홈쇼핑 방송에서는 이 같은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는 안된다. 대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화제성이나 기분·느낌을 강조하는 식으로 방송이 이뤄진다. 여에스더가 유명 의사인 점을 활용해 건기식이 아닌 제품을 꼼수로 판매하는 셈이다.

경찰에 이어 식약처도 이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식약처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부당표시 광고를 판단하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5대 홈쇼핑(GS,롯데,CJ,현대,NS) 업체들은 에스더포뮬러 상품 방송과 판매를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경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여에스더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꼼수 상품 판매가 윤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글루타치온과 같이 건기식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기능을 홍보하지는 않지만, 여에스더는 매우 유명한 쇼닥터라 (기능에 대한) 광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판단이 애매한 영역이지만 홈쇼핑 업체도 수익만 챙기기 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에스더 측은 지난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