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쓱닷컴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회에 연륙(連陸·섬 등을 육지와 이음) 도서산간지역에 부당하게 부과되던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육지와 교량으로 이어져 육로로 배송이 이뤄지는 지역임에도 선적(船積)비 등을 이유로 섬 지역 구매자에게 부과하던 추가 배송비를 받지 않도록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오픈마켓에서 전남 신안 자은면사무소으로 상품을 주문할 경우 추가된 배송비의 모습(오른쪽)과 연륙된 자은도의 모습(왼쪽).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25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쿠팡·롯데온·CJ·11번가·SSG닷컴·G마켓·옥션·위메프·인터파크·티몬 등 11개 오픈마켓 업체는 지난달부터 지난 23일까지 국회에 ‘도서 지역 추가배송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연륙 도서 지역 배송비 부당 부과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기한 문제다. 연륙된 지역의 경우 교량을 통해 육로 배송이 이뤄짐에도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한 오픈마켓에서 4만9060원짜리 상품을 연륙 지역인 전남 신안 자은면으로 주문할 경우 10만원의 배송비가 부과됐으며, 충남 보령의 원산도 지역도 7000원짜리 참고서를 사는데 추가 배송비 3000원이 부과돼 5500원의 배송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연륙 도서 부당 택배비 부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 왼쪽부터 쿠팡, 롯데쇼핑, SSG닷컴 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오픈마켓 운영 업체들은 ▲ 정기적인 연륙 섬에 대한 배송비 반영 ▲판매자가 택배비를 확인하도록 페이지 개선 ▲ 민원 제기 창구 마련 ▲ 판매자가 연륙된 지역에 의도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요구할 경우 페널티 적용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의 경우 택배사 적용 주소 데이터를 분기별로 최신화하고 부당한 택배비를 부과받은 소비자에게 이를 먼저 보상한 뒤 판매자에게 후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롯데온의 경우 기준 금액 이상 택배비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SSG닷컴도 연륙 도서에 과도한 배송비를 부과하는 판매자에 상품 운영 중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택배 3사와 협의로 연륙 도서 지역에 배송비를 추가 부과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여전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연륙 섬의 배송비 정보가 택배사와 온라인 사업자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