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기업 코웨이(021240)가 청호나이스와의 ‘살균 정수기’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의 정수기 자동 세정 기능 설명(왼쪽)과 청호나이스의 정수기 자동 세정 기능 설명. /각 사 제공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문주영·권보원·한지윤 판사)는 지난 12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간 6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코웨이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의 살균 정수기 특허전쟁은 2019년 청호나이스가 출시한 전기분해 살균 정수기인 ‘세니타 정수기에서 비롯됐다. 코웨이는 2011년 전기 분해 살균기에서 생성된 물로 저장탱크를 살균하는 특허를 내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스스로살균 정수기’를 출시했는데, 청호나이스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코웨이는 2021년 6월 “청호나이스가 전기분해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 역시 같은 해 9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 세 건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청호나이스는 이듬해 3월 같은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을 제기했고, 청호나이스의 발명 제품이 코웨이의 특허와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놓고 특허법원 소송을 시작해 정수기가 전극 살균기의 전기 분해 반응을 거치는지, 살균수를 자동으로 배수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 “필터를 통과한 물이 전극 살균기를 거쳐 저장탱크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균수 자동배수 발명 여부에 대해서도 “단전 후 전원이 재공급돼 기기가 작동할 때 저장탱크를 비운다”는 핵심 구성에서 두 발명이 같다고 했다. 청호 측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개입’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