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과 LG유플러스 간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협상을 검토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가동이 미뤄졌다.

애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주 전에 협의체를 열고 두 사업자 간 협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했으나, NS홈쇼핑이 사전 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손민균

19일 홈쇼핑 업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NS홈쇼핑이 신청한 대가검증 협의체는 이르면 이달 말에나 열릴 전망이다.

애초 신청일 2주 내에 협의체를 열 계획이었으나, NS홈쇼핑이 일주일정도 가동을 미뤄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차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 명단은 과기정통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출받는 서류다. 대가검증 협의체에 두 사업자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NS홈쇼핑은 해당 명단을 제출하려면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18~22일 중에나 제출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렸다.

NS홈쇼핑이 명단을 제출하더라도, 협의체 구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과기정통부가 방송·법률·경영·회계 등 각 분야에서 구성한 20인 이하 예비위원 중 각사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고, 각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NS홈쇼핑이 명단을 제출하면,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나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두 사업자의 계약절차, 자료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구성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증을 종료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협의체 운영지침까지 배포하면서 협의체를 통해 ‘블랙 아웃’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첫 협의체 사례부터 연기가 거듭되면서 실제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연이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협상 및 송출 중단을 통보하면서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서울 강남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에 내달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홈쇼핑도 지난달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CJ온스타일은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케이블TV를 통해 TV를 보는 시청자들은 이들 홈쇼핑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송출 중단이 예견된 상황에서 협의체 첫 가동부터 연기되는 등 시간이 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했다. 다른 홈쇼핑 업계 관계자도 “대가검증 협의체 가동 요청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라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과 가동이 늦어지더라도 송출 중단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더라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송출 중단을 연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협상 지원 등을 하고 있어 극단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