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전경. /롯데물산 제공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3000억원 규모 법인세를 환급받는다.

19일 각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해 3월 청구했던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심판을 제기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달 2일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지난 2021년 12월에 냈던 법인세 등을 국세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두 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에 각각 1541억원, 145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2018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011170) 주식을 롯데지주(004990)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를 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달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로 인해 호텔롯데는 1716억원, 롯데물산은 16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약 17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서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롯데물산 관계자는 "이번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