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온라인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책장을 5만9500원에 구입했으나, 철제 다리 휨 현상과 제품에 오염 흔적이 있어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직접 수리 및 오염을 제거하라는 답변을 보냈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4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밝힌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0년 624건→2021년 623건→2022년 697건을 기록했다.
특히, 가구를 온라인으로 구입한 후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45.0%(875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37.5%(730건), A/S 불만 6.5% (127건), 표시‧광고 6.1%(118건)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품질' 관련 피해는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급 또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 관련 내용은 제품 수령 전 청약철회를 통지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대한 분쟁이 26.9%(52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2.7%(442건) ▲책상‧테이블 16.6%(323건) ▲장롱 15.5%(30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