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가 3월 1일부로 90일 이내 전자제품 환불 기준 대상 상품군을 확대 변경했다.
기존 코스트코코리아는 특정 대형 전자제품 항목 외 반품 기한을 설정해 두지 않고 무기한 반품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반품 수요가 늘어나자 최대 90일의 반품 가능 기한을 둔 항목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코스트코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 기존에는 텔레비전(TV)·컴퓨터·카메라·세탁기·냉장고·에어컨 등 18개 상품군만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스피커, 비디오게임, 하드드라이브, 로봇청소기 등 17개 상품군을 90일 이내 반품 가능 항목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트코는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이다. 대용량 상품을 묶음으로 팔아 저렴하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 중이며 환불과 반품에 관대한 편이다.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상품 중 구매 후 하자 및 결함 사유뿐만 아니라, 구매 후 불만족 등 '단순 변심' 사유라도 회원카드만 있으면 구매한 지 오래됐어도 언제든 환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제품 등 일부 제품의 반품 수요가 늘자 이처럼 반품 기한이 설정된 항목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재고자산과 반품추정부채(반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반품추정부채는 기업이 고객의 반품에 대비해 결제한 대금의 일부를 부채로 기록해두는 것이다. 반품추정부채를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들의 반품 수요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의 당기 반품추정부채(2021.09.01~2022.08.31)는 약 106억5000만원으로 전기(2020.09.01~2021.08.31)보다 2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고자산 역시 3362억원에서 3993억원으로 19%가량 늘어났다.
반품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재고자산이 늘어나는 등 실적 악영향이 우려되자 우선 전자제품 일부 항목의 반품 제한 조건을 걸어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도 관대한 반품 정책의 허점을 노린 블랙컨슈머(악덕소비자)를 차단하기 위해 반품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달 쿠팡은 이용약관에 반품 상품의 구매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한 상품을 쿠팡에 반품할 시 반품이 거절될 수 있다.
쿠팡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일 경우 로켓배송 상품은 수령 후 30일 이내, 그 외에는 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 불량 및 오배송인 경우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티몬과 지마켓의 경우 환불·교환 요청은 배송 완료 시점부터 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반품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면, 쓰던 물건을 반품 신청해 다시 팔 수도 없고 폐기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이커머스 업체가 반품 조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