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인천공항이 면세업자에게 줬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면체업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7곳에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12월부터 코로나 사태 당시 도입됐던 매출에 연동한 수수료를 받았던 방식을 이달 종료하고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여객 수가 2019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경우,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는 제안이 들어갔다.
예컨대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차료에서 25%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다만 여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60%를 넘기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면세업계가 타격을 입자 2020년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의 고정임대료를 유예해줬다.
정부는 이 감면책을 인천공항 여객 수가 정상 수준의 80%를 회복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6월 ‘연말 여객 수가 70~80% 회복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전망이 나오면서 지원 종료 기간이 12월로 결정됐다.
면세업계에선 임차료 감면 혜택 중단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여객이 늘었다고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아직 매출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용객이 더 몰릴 것이라는 가정하에 임차료 지원을 종료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무작정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처음 약속한 여객 수 80% 회복 때까지 지원을 이어달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임차료 감면 혜택이 중단되면 부담이 가장 커지는 곳은 신세계면세점으로, 당장 한 달에 1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사업 중으로, 계약이 내년 8월까지 남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2025년 8월까지 사업기한이 남아 정상 임대료를 내야 한다.
반면, 롯데와 신라는 내년 1월 제2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 기한이 만료된다. 이들 업체는 현재 인천공항과 6개월 연장 영업을 논의 중인데, 이 경우 고정 임차료를 받지 않고 매출에 따라 임차료를 받는 영업요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업체가 당장 운영을 연장하지 않으면 공항 입장에서는 임차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는 “공항의 요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천공항에 회신한 상태다.
협회는 공문에서 “10월 현재 인천공항 출발 여객 수는 2019년 대비 39.1%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면세품 인도장 인도 건수는 3.5%, 금액은 4.1%에 불과하다”며 “공항의 여객 수 증가추세와 달리 면세품 인도장은 여전히 95% 이상의 감소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했다. 또 “임대료 감면을 현재 지원 정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3년에도 여객 수 실적이 2019년 동월 대비 80%에 도달할 때까지 여객 감소율만큼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