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공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캠핑용 가스용품의 유통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인증 제품으로 인한 위해정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으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등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 10월~2022년 9월)간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356건, '가스용품' 관련 정보는 59건이었다.

가스용품 관련 위해정보 59건 중 가스버너(스토브)가 22건(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난로가 17건(28.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가스용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동식 부탄 및 프로판 연소기로 분류되는 캠핑용 가스용품은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어 반드시 국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검사 절차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KC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고 유통‧판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조사대상 가스용품 22개 제품은 모두 KC 인증마크가 없었다.

조사대상 22개 제품 중 제품의 구조와 안전성 등의 기준 미준수로 사고가 우려되는 14개 제품(난로 6개, 버너 4개, 랜턴 4개)을 시험한 결과 11개(78.6%)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기준 초과 등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한 난로(난방용) 6개와 버너(조리용) 4개 제품은 가스누출‧일산화탄소 배출기준 초과 및 과압방지장치 미흡‧전도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있다.

시험대상 랜턴(등화용) 4개 제품 중 1개는 시험 과정에서 유리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 시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해외구매대행 캠핑용 제품(22개)은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 따른 KC인증 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의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표시‧연소기명과 같은 제품 정보와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였다.

이에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입점 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양 기관은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미인증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스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할 것 ▲가스용품 사용 시 제품표시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고 제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제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주 환기하여 질식사고를 예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