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스테이 광화문 스탠다드 객실. /신라스테이 홈페이지

호텔신라(008770)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신라스테이 광화문'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0-3민사부는 지난 19일 호텔신라가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종결했다.

호텔신라는 2020년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신라스테이 광화문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임대인에 제기했다. 소송의 피고는 국민은행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부동산 펀드의 신탁업자다.

호텔신라는 매년 최소보장임대료로 48억원을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호텔의 매출과 상관없이 내야 하는 최소한의 임대료다.

호텔신라는 경제 사정 및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앞서 맺었던 임대차 계약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 임대료를 깎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호텔신라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신라스테이 광화문 운영에 내야 할 최소보장임대료를 60%로 낮춰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호텔신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1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이므로 임차 기간 중 호텔업 특성상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으로 인한 관광 수요의 일시적 급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도 호텔 매출 급감으로 예상 임대료를 얻지 못해 손실이 발생한 점 ▲호텔신라의 전체 사업 규모 대비 해당 업장의 영업손실이 매우 경미한 점 등을 패소 근거로 밝혔다.

호텔신라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