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

최근 증권사에 문의가 몰리는 절세 계좌가 있다.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 상품인데, 앞으로 자격 요건이 축소돼 65세 이상이어도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막차 수요가 몰리는 것이다.

26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따라 최근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령층 중에서도 소득 취약 계층에만 절세 계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다른 대상자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라, 연내에 이 계좌를 발급받으려는 65세 이상인 투자자들의 가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납입한도 5000만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다. 가입 대상은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이다. 예컨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가 연 배당률 5%인 주식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배당소득 250만원에 대해 세금 없이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반면 일반 계좌로 투자했다면 배당소득세로 38만5000원을 제한 211만5000원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저축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장기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가입할 수 있는 통로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하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은행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예금에 가입해 예적금으로 굴릴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에 가입해 저축성 보험에 넣을 수 있다.

이동점포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에서 하나은행 직원이 어르신과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하나은행 제공

반면 증권사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어음 등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금액까지 원금을 보장하는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과 달리 증권사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편입된 펀드, 주식 등의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 투자 상품의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위해 저축 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어 가입 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절세 계좌로 유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또한 ISA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 종합저축의 절세 효과가 더 크다.

금융사들은 늘고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과 관련해 상담과 가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배려 대상들을 위해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 및 자동화하고 있다.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신청으로 가능하며,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