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과수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자전거를 타던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B씨는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녀가 장난을 치다 친구의 치아를 부러뜨렸다는 소식이었다. B씨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파가 이어지던 날 C씨는 관리실로부터 아랫집 천장에 물이 고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C씨 집 수도관이 얼면서 터진 것이다. C씨는 어쩔 수 없이 아래층에 보상을 해야 했다.

살다 보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판매되고 있다. 보험은 아파서 발생한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 책임까지 대비한 상품도 많다.

그렇다면 A씨 등 3명 중 일배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3명 전부다. 일배책의 보상 범위는 ‘주택(아파트)’과 ‘개인’ 두 가지다. C씨처럼 자신이 소유·사용·관리 중인 집 때문에 타인에게 누수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은 사람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개념이다. B씨처럼 미성년 자녀는 물론 법적 배우자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A씨와 같이 점유 중인 반려동물이 낸 사고까지 보상된다. 최대 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일배책은 월 보험료가 1000원 안팎이라 가성비 상품으로 꼽힌다. 다만 단일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종합보험 등에서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일배책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일배책 특약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러스트=이은현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확인, 손해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적 책임여부와 과실 비율 등을 보험사가 산정하기 때문에 고민을 덜 수 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선 일배책에 가입한 상대방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해 손해를 줄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이럴 때는 보험사와 관련 없는,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보험사가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안내를 받으면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 (본보 2024년 9월 7일 자 <[실손 대백과] 보험 분쟁 해결 무료 손해사정사 확 바뀌었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의 염선무 대표는 “일배책은 특약 형태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해 놓고도 모를 수 있다”라며 “가입한 보험증권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