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달리3
경기 고양시에 땅을 보유한 자산가 김모(64)씨는 3년 전 이곳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자녀에게 땅을 증여하면 땅값에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베이커리 카페를 땅과 함께 증여하면 세금을 대폭 아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의 카페는 유명세를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했다. 김씨의 아들은 올해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김씨는 “아들에게 땅을 증여하면서 생계 수단인 카페까지 물려줄 수 있어 일석이조라 생각했다”고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면적 333㎡(100평)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전국에서 109곳이 운영 중이다. 주로 서울 근교나 수도권에 이런 대형 카페가 계속 문을 여는 추세다.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하는 것은 빵 소비가 늘고 젊은 세대가 많은 찾는 이유도 있지만, 증여·상속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빵을 만들어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에 해당한다. 제과업은 가업 승계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이다. 2007년 1억원에 불과했던 가업상속공제는 현재 최고 600억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됐다. 또한 가업 승계 증여 때는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 10%만 적용한다. 부모 사망 후 상속 시에는 사업 운영 기간에 따라 최소 300억원부터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운영하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서울·경기 등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그래픽=손민균

김씨 사례의 경우 보유하고 있던 경기 고양시 땅값은 50억원 상당이다. 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땅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은 20억4000만원에 달한다. 증여세율 50%에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반면 이 땅에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업 승계’ 형태로 자녀에게 넘길 경우 땅값에 대한 세금은 4억원가량이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받고 증여세율도 10%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카페 증여를 대비해 자녀를 카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줄 수도 있다. 자녀는 임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경험도 쌓게 된다.

가업 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부모가 베이커리 카페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세워 10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 자녀는 가업 승계 후 5년 동안 직접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 증여일부터 3년 내 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해 5년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 그사이 1년 이상 휴·폐업을 해서도 안 된다. 부모와 자녀까지 합해 최소 15년은 카페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증여·상속은 1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참고로 커피만 파는 커피전문점은 가업승계공제업종이 아니다.